전세 만기 시 세입자에게 안전하게 전세금 돌려주는 방법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 총정리)
전세 만기, 비대면으로 보증금 돌려줘도 괜찮을까?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일에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도 자주 발생하죠.
이럴 때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전 세입자에게 계좌이체로 주면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세입자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잘못 송금하거나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만기 시 비대면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때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과 법적·실무적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계약서에 세입자 계좌가 없는 경우, 문자로 받은 계좌로 보내도 될까?
전세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가 문자나 카톡 등으로 계좌번호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제공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관행상 가능하지만,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자로 전달받은 계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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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번호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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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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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자로 계좌번호를 받았다면, 반드시 예금주 확인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 2. 가장 안전한 확인 방법: 예금주가 표시된 통장 사본 요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입자에게 예금주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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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세입자 실명과 계좌번호가 모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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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가 문자로 받은 정보와 동일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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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세계약 시 입금했던 계좌와 비교했을 때 변경 여부가 있는지
📸 팁:
세입자가 모바일 뱅킹 앱에서 “예금주명 표시된 화면 캡처”를 보내도 무방합니다.
단, 위·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진의 메타데이터나 날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이전 계약 당시 입금했던 계좌로 돌려주는 방법
만약 2년 전 전세금을 보냈던 동일한 계좌라면, 그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좌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송금해도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 세입자가 “계좌가 변경되었다”고 통보했다면 반드시 변경 사실에 대한 서면 또는 문자 증거를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 계좌는 OOO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홍길동) 입니다.”
와 같은 명확한 문구로 문자 또는 카톡을 받아두면 이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주의해야 할 분쟁 사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추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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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문자로 잘못된 계좌번호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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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족, 친구) 명의 계좌로 입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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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변경 통보가 있었지만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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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확인 없이 이체 후, “못 받았다”는 분쟁 발생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금 전 예금주를 확인하고, 문자·이메일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계좌 이체 시 안전하게 처리하는 단계별 체크리스트
1️⃣ 세입자로부터 예금주 표시된 통장 사본 또는 계좌 캡처본 받기
2️⃣ 이전 전세계약 시 입금 계좌와 동일한지 비교
3️⃣ 예금주 이름이 계약서상 세입자 명의와 동일한지 확인
4️⃣ 입금 전 문자 또는 이메일로 계좌 확인 내역 보관
5️⃣ 입금 후 거래내역 캡처 및 저장 (분쟁 대비)
💬 예시 문구:
“○○○님, 전세보증금 ○○○원을 아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명).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간단한 확인 절차만으로도 추후 반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계좌이체로 보증금 반환 가능하지만, ‘예금주 확인’이 핵심!
비대면으로 전세금을 반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금주가 세입자 본인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모든 과정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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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받은 계좌는 예금주 확인 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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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계약 계좌와 동일하면 추가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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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변경 시에는 통장 사본 또는 명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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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자·이체 내역을 증거로 보관
이 원칙만 지킨다면, 비대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