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녀 용돈 통장 입금, 증여세 부과될까?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세금 기준 정리 (2025년 최신판)

아이 용돈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부모라면 자녀가 어른들에게 받는 용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통장에 모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무 관련 문의 중 하나가 바로 **“현금으로 받은 자녀 용돈을 통장에 입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입니다.
단순한 용돈이라 생각했지만, 금액과 빈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자녀 용돈과 증여세 부과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자녀가 어른들에게 받은 용돈, 증여세 부과될 수 있나요?

자녀가 현금으로 받은 용돈을 통장에 입금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금 역시 재산의 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금전,

  • 특정인으로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입금되는 금액
    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용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받는 용돈이 일상생활비 수준의 금액이고, 불규칙적이며 일시적인 선물 형태라면 과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를 들어 볼까요?

  • 할머니가 명절에 10만 원 용돈을 주셨다 → 과세 대상 아님

  • 친척 여러 명에게 생일, 명절, 행사 때마다 소액씩 받았다 → 과세 대상 아님

  • 부모가 매달 자녀 통장에 200만 원씩 입금 → 정기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 친척이 매년 1,000만 원 이상을 송금 → 증여세 부과 가능성 있음

즉, 단발성의 소액 용돈은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지만, 반복적이고 금액이 큰 입금이라면 세무당국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 증여세 부과 기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 증여를 받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증여세 기본 공제 한도

  • 부모 → 자녀 (직계존비속) :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조부모 → 손자녀 :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기타 친척, 타인 → 자녀 : 10년간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즉, 자녀가 특정인에게서 10년간 누적 1,000만 원(타인 기준) 이상을 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예시:
친척 A가 자녀에게 1년에 200만 원씩 5년간 송금 → 총 1,000만 원 → 과세 대상 아님 (공제 한도 내)
하지만 6년째 2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초과분 2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 현금 입금 시 주의할 점

현금으로 입금하더라도 세무당국은 입금 내역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현금 입금이 자주 발생하고 금액이 크면 → 증여 의심 가능성

  •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입금 → 부모나 친척의 자금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계좌 이체 시 명목(예: 생일 선물, 용돈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음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생활비로 준 금액”**인지 **“자산 이전 목적의 증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용돈이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단순 저축 목적이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4. 세무전문가가 말하는 실질적 기준

세무사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자녀의 나이와 용돈 규모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인지

  •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용돈 수준이 비례하는지

  • 용돈이 소비되지 않고 장기간 저축되는 경우가 많은지

만약 자녀 통장에 현금이 자주 입금되고,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면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결론: 자녀 용돈, 세금까지 챙겨야 진짜 재테크!

자녀에게 주는 용돈이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금액과 빈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소액의 일상적인 용돈은 과세되지 않지만,

  • 반복적이고 고액의 입금은 세무당국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통장 관리 시에는
1️⃣ 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2️⃣ 증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3️⃣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