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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시 세입자에게 안전하게 전세금 돌려주는 방법 (계좌이체 시 주의사항 총정리)

전세 만기, 비대면으로 보증금 돌려줘도 괜찮을까?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일에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 도 자주 발생하죠. 이럴 때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전 세입자에게 계좌이체로 주면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세입자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잘못 송금하거나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 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만기 시 비대면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때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과 법적·실무적 주의사항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계약서에 세입자 계좌가 없는 경우, 문자로 받은 계좌로 보내도 될까? 전세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세입자가 문자나 카톡 등으로 계좌번호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제공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관행상 가능 하지만,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자로 전달받은 계좌가 잘못된 번호이거나 , 타인 명의 계좌일 경우 , 이체 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 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자로 계좌번호를 받았다면, 반드시 예금주 확인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검증 해야 합니다. 🧾 2. 가장 안전한 확인 방법: 예금주가 표시된 통장 사본 요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입자에게 예금주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요청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통장에 세입자 실명 과 계좌번호 가 모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가 문자로 받은 정보와 동일한지 이전 전세계약 시 입금했던 계좌와 비교했을 때 변경 여부 가 있는지 📸 팁: 세입자가 모바일 뱅킹 앱에서 “예금주명 표시된 화면 캡처”를 보내도 무방합니다. 단, 위·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진의 메타데이터나 날짜 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이전 계약 당시 입금했던 계좌로 돌려주는 방법 만약 2년 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