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녀 용돈 통장 입금, 증여세 부과될까?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세금 기준 정리 (2025년 최신판)
아이 용돈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부모라면 자녀가 어른들에게 받는 용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통장에 모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무 관련 문의 중 하나가 바로 **“현금으로 받은 자녀 용돈을 통장에 입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입니다. 단순한 용돈이라 생각했지만, 금액과 빈도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자녀 용돈과 증여세 부과 기준 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자녀가 어른들에게 받은 용돈, 증여세 부과될 수 있나요? 자녀가 현금으로 받은 용돈을 통장에 입금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 를 말하며, 현금 역시 재산의 한 형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금전 , 특정인으로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입금되는 금액 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용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받는 용돈이 일상생활비 수준의 금액 이고, 불규칙적이며 일시적인 선물 형태 라면 과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를 들어 볼까요? 할머니가 명절에 10만 원 용돈을 주셨다 → 과세 대상 아님 친척 여러 명에게 생일, 명절, 행사 때마다 소액씩 받았다 → 과세 대상 아님 부모가 매달 자녀 통장에 200만 원씩 입금 → 정기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친척이 매년 1,000만 원 이상을 송금 → 증여세 부과 가능성 있음 즉, 단발성의 소액 용돈은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지만, 반복적이고 금액이 큰 입금 이라면 세무당국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 증여세 부과 기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 증여를 받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증여세 기본 공제 한도 부모 → 자...